【관련예규】서면1팀-55, 2008.01.14 【제목】상법상의 절차에 의해 발행한 전환사채는 채권 등에 해당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질의】(사실 관계) o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갑”은 2006년 12월, 법인”을”이 상법상의 절차에 근거해 발행한 전환 사채를 매수해, 거주자”갑”은 매수한 전환 사채의 일부를 2007년중에 법인”병”에 매각한다. o 전환사채 발행법인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내역 제출)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질의내용) o 법인 “을”이 거주자 “갑” 및 법인 “병”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질의 경우 상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고 기타 이자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제1항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예규는 2008년에 나온 것이고, 예규 안에 나오는 법령의 조문번호 정보는 현재와 일치하지 않지만 14%로 원천징수하라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12.31.개정)1.이자소득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12.31.개정)A.(삭제,2017년12월19일)B.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 12. 29. 개정)이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라 한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12.31.개정)1.이자소득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12.31.개정)A.(삭제,2017년12월19일)B.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 12. 29. 개정)이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라 한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12.31.개정)1.이자소득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12.31.개정)A.(삭제,2017년12월19일)B.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 12. 29. 개정)이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라 한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