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제결혼서류대행 JM행정사무소 확인
미얀마 국제결혼서류대행 JM행정사무소 확인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국제결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미얀마 국가에서 미얀마 자국민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 풀려서 미얀마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미얀마 국가들도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얀마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미얀마의 경우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얀마 혼인신고는 다른 나라와 달리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얀마 변호사를 통해 혼인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미얀마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저희 JM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미얀마 현지에 현지 직원(변호사)을 두고 있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현지 혼인신고 시 한국인 배우자분이 미얀마에 약 7일 정도 머물러야 함을 유의하여 일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혼인신고 후에는 미얀마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국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 절차가 끝나면 F6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6 비자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F6-1 비자는 국민의 배우자이며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입니다.F6-2 비자는 육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고자 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마지막으로 F6-3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기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미얀마 국제결혼 F6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은 의사소통 요건,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결혼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혼인의 진정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혼인의 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국제결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고 준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번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JM 행정사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F6 결혼 비자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오니 미얀마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로 연결되오니 언제든 부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