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동물들의 건강한 쉼터, 한국동물보호협회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한 쉼터, 한국동물보호협회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한 쉼터, 한국동물보호협회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강아지와 길고양이 구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장마가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힘들자 구조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은 한국동물보호협회 같은 쉼터로 향하게 된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1991년 대구 지역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구조된 동물의 행방과 입양 절차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았다. 선별대피소 한번 맡은 동물 끝까지 책임진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강아지와 길고양이 구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장마가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힘들자 구조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은 한국동물보호협회 같은 쉼터로 향하게 된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1991년 대구 지역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구조된 동물의 행방과 입양 절차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았다. 선별대피소 한번 맡은 동물 끝까지 책임진다

 

구조된 동물들의 쉼터 출처: 한국동물보호협회 구조된 동물들의 쉼터 출처: 한국동물보호협회

협회에서는 민간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쉼터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구조를 하게 된다. 협회는 “무사히 구조된 동물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며, 좋은 입양처가 나타날 때까지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안락사되지 않는 선별적 쉼터(‘Limited admission shelter’)로 알려져 구조된 동물들이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만약 구조된 동물이 야생기질이 강해 입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엄격한 입양 절차. 동물의 안전이 최우선 협회에서는 민간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쉼터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구조를 하게 된다. 협회는 “무사히 구조된 동물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며, 좋은 입양처가 나타날 때까지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안락사되지 않는 선별적 쉼터(‘Limited admission shelter’)로 알려져 구조된 동물들이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만약 구조된 동물이 야생기질이 강해 입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엄격한 입양 절차. 동물의 안전이 최우선

한국동물보호협회 입양절차, 출처: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입양절차, 출처: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입양 절차가 복잡하다. 협회에서는 “우선 입양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짧은 인터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력, 입양자의 책임감, 그리고 입양자와 매칭이 잘 되는 동물이 쉼터에 있으면 입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양 과정에서 그 동물이 완전히 그 가정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만약 적응에 실패하면 입양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좋은 입양처를 찾는 것은 동물을 구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과 적절한 입양처가 아니면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입양 절차가 복잡하다. 협회에서는 “우선 입양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짧은 인터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력, 입양자의 책임감, 그리고 입양자와 매칭이 잘 되는 동물이 쉼터에 있으면 입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양 과정에서 그 동물이 완전히 그 가정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만약 적응에 실패하면 입양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좋은 입양처를 찾는 것은 동물을 구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과 적절한 입양처가 아니면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동물 관련 수입, 판매, 장묘업은 영업시설을 갖춘 뒤 등록하는 형식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또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번식, 판매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뒤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여기에 최근 4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추가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뉴스1 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하지만 유사한 학대 행위라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 선고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아직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권을 잘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가할수록 보충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에 동물보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동물 관련 수입, 판매, 장묘업은 영업시설을 갖춘 뒤 등록하는 형식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또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번식, 판매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뒤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여기에 최근 4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추가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뉴스1 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하지만 유사한 학대 행위라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 선고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아직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권을 잘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가할수록 보충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에 동물보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한국가이드스타 청년공익기자단인 ‘채리티 에디터 양성과정’ 참가자의 취재기사입니다. / 자선 에디터 제7기 공혜련 *이 글은 한국가이드스타 청년공익기자단인 ‘채리티 에디터 양성과정’ 참가자의 취재기사입니다. / 자선 에디터 제7기 공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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